23 February 2008

끝이 보이지 않는 '생윤법'

최종편집일: 2008-02-22 오전 9:42:49

국회 임시회 '논의조차 없어' 양 당 간의 줄다리기 인가? 고의적 회피인가?

박재완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박재완 의원)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정부)이 이번 임시국회 뿐 만 아니라 다음 정기회에서도 상정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심사위와 상임위회의가 연속으로 열렸지만 양 법안은 소심위원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보건복지위 행정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박재완 의원)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정부)은 이날 소심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며 "3월정기회에서도 의사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양 법안이 다뤄지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원장실 또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상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법안이 극한 대립을 갖고 있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가령 상임위에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거쳐야 할 난관과 진통이 더욱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상정, 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표본으로 살펴보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으로 표시대고 있지만 이 법안은 21일 폐지된 법안이다. 여기서 상정이라는 의미는 별 의미 없는 소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1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의사일정 제15항 상정. 16.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의사일정 제16항 상정" 은 위 사안과 같은 맥락으로 상임위에 상정 된 것이 아니라 소심사위원회에 상정은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없이 계류 중인 법안으로 해석 하면 된다.

<양 법안 주요 골자 비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박재완 의원)은 '연구용 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자제공 빈도를 제한함으로써 난자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위해 제안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현행법에서 혼용하고 있는 “인공수정”, “인공수태” 라는 용어를 정확한 의학용어 인 “체외수정”으로 정정함(안 제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나.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이용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다. 제공된 난자와 배아의 등록, 난자 제공자의 건강 검진, 난자 제공 빈도의 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함(안 제23조).
마. 체세포복제 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시 배아관리본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함(안 제23조의4 신설).
바.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각각 신설).
사.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자채취의사의 채취난자를 이용한 연구를 금지함(안 제23조의 5 신설).
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자의 요건으로서 부칙이 설정한 엄격한 연구 실적 기준을 삭제함(부칙 제7150호, 제3항제1호, 제3항제2호)'등을 담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전부개정안(정부안)은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윤리적 위협에 대처하여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 도모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의 개발, 연구 및 이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종 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 금지 등
(1) 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에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 (안 제2조제4호, 안 제13조제2항제2호)

(2)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 금지 (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금지되는 배아생성 행위의 예외 인정
(1) 성염색체 관련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제1호)
(2)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

배아의 보존기간 및 이용
(1) 항암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권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2)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잔여배아를 보존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즉시 폐기하도록 함 (안 제17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3)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배아의 경우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4) 단성생식배아를 생성, 연구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안 제25조)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
(1) 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안 제26조)
(2) 줄기세포주는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수립 또는 수입된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제30조제1항), 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기관이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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