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중단, 생명경시 풍조 야기할 것"
NCCK 생명윤리위원회 19일 성명서 내
[2009-05-21 07:10]
최근 서울대병원이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강용규)는 19일 성명서에서 “서울대병원의 조치가 자칫하면 인간 죽음의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여러 부담으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분적으론 서울대병원측이 연명치료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환자 개인의 판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문제 삼았다. NCCK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명치료 중단의 자기 결정 보완 조치로 다음 사항을 추천했다.
NCCK는 △ 환자가 경제적 조건과 부담에 강요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의사의 판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 △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 등의 전제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전의료지시서’와 관련해 “한 병원 자체가 결정,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 및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광범한 토론을 벌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룬 뒤에 법제화 과정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들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생의 의미, 생명의 존엄에 대한 공동체적 성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한 기자 jhkim@theveritas.co.kr
22 M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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